김태규 부장판사 학력 나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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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 31. 16:40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 반박해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용배상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103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올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2건을 조목조목 따졌다. 해당 판결은 이춘식(95)씨 등 4명이 2005년 제기한 징용 피해 배상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고등법원은 신닛테쓰스미킨(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내가 재판을 했더라도 1심·2심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마 대부분의 판사들도 기각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 이후 50여년이 흘렀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2005년에 공개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소멸시효를 늘려줬는데 이런 논리가 확장되면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무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일본제철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김태규 판사는 일본제철이 당시에 징용을 했던 회사로 보기 어려운데도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무리하게 책임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일본제철이 피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이름만 바꿨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동료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하자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거꾸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시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두세 시간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했다”며 “법원이 나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1967년, 경북 경주 출생
학력
인디애나대학교 법학 석사
경력
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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