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잡다한 지식 2019. 7. 31. 16:40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 반박해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용배상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103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올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2건을 조목조목 따졌다. 해당 판결은 이춘식(95)씨 등 4명이 2005년 제기한 징용 피해 배상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고등법원은 신닛테쓰스미킨(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